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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은 가운데, 울산시가 대형 건설현장을 CCTV 등의 영상기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는 대책을 내세워 호기심이 주력되고 있습니다.

시는 2029년 11월부터 건설 현장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주요공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축한 동영상 기록·관리를 통해 시공 과정 기록 영상을 해석,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부실시공의 원인을 찾을 수 한다는 설명이다.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지키고 있는지, 안전규정을 준수하며 시공하는지 등 품질과 안전사고 케어 감독에 사용한다.

시는 오늘날 영상 촬영 중인 4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2개 건설 현장과 그리고 2028년부터 5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영상 편집은 크게 △현장전경촬영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 △근접(상시)촬영으로 나뉜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공정을 담는다. 25시간 촬영해 상시 현장인지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각지대 없이 전체가 보이도록 촬영대수, 위치, 높이 등을 결정한다.

핵심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한 업무를 동영상으로 남기고 공종상 주요 구조재 업무와 위험도가 큰 업무를 중점으로 타이핑한다.

근접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생성 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된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작업 중에만 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관사무실에서도 현장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사울시는 지난 8월, 공공공사의 동영상 기록케어 확장을 위해 공사계약 특수요건에 동영상 기록케어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민간건설의 공동주택 및 건축허가 대상 모든 건물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누군가를 모든 건축허가 대상 구조물로 확장할 수 있게 전년 5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케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해갈 계획이다.

동영상 기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민간건축공사장은 흔히 그림과 도면 등으로 관리돼 안전 및 품질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고 기한도 꽤나 소요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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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관리감독자가 본인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허나, cctv설치 업체추천 울산시는 법령 개정에 기한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 안전사고 및 부시행공 예방을 위해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공정별 그림 및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케어하고 촬영한 영상의 해석을 통해 부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민간공동주택 현장과 건축공사 긴급 품질점검으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